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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복권 3등, 이제 세금은 안 낸다…200만원까지 비과세
연간 약 18만 명 혜택 볼 듯
200만 원 이하 당첨자, 신원 확인만 되면 당첨금 수령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당첨금 수령도 더 간편해집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오늘(3일) '복권당첨금 수령 편의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로또복권 3등 15만 명, 연금복권 3·4등 2만 8000명 등 연간 18만 명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는 당첨 금액이 5만 원을 넘을 경우 금액의 22%만큼의 세금이 붙었습니다.
또 이들은 은행을 방문해 신원만 확인되면 곧바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5~200만 원 사이 당첨금을 수령할 때도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포함한 지급
명세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1월 1일부터 적용돼 만약 지난해에 복권이 당첨됐어도 올해 1월 1일 이후 청구했다면 새로운 비과세 기준선을 적용 받게 됩니다.
정부는 당첨 후에도 1년간 찾아가지 않는 연간 500억 원 내외의 미수령 당첨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출처 / MBN뉴스<2023-01-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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